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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단독] '3개월 내 보완수사' 원칙에도...경찰, 10건 중 4건은 3개월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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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건을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경찰의 보완수사 사건 10건 중 4건은 3개월을 넘겨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조선일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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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하반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5만5203건 중 38.2%(2만1122)는 처리에 3개월 이상 소요됐다. 또 13.3%(7365건)는 처리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됐거나 아직 미이행 상태인 ‘미제 사건’이었다.

수사 지연 문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대두됐다. 하루아침에 고소 사건 대다수를 떠맡게 된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검경 간 송치와 보완수사 요구가 계속되는 ‘사건 핑퐁’이 이어지면서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해진 것이다. 2021년 하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절반 가까이(47.1%)는 3개월 이상 소요됐고, 4분의 1(26.8%)은 6개월을 넘겼다. 당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이 없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 2023년 10월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3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3개월 초과’ 사건 비율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 ‘3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2023년 상반기 40.2%에서 같은 해 하반기 38.2%로 2%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1개월 이하’ 사건 수는 오히려 28.4%에서 27.3%로 감소하기도 했다.

다만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는 ‘6개월 초과 및 미이행’ 사건 비율은 최근 크게 낮아졌다. ‘6개월 초과 및 미이행’ 사건 비율은 2021년 하반기 26.8%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상반기 24.9%, 2022년 하반기 20.7%, 2023년 상반기 17.2%, 2023년 하반기 13.3% 순으로 감소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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