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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30대는 주식·채권 팔아 집 사고…40대는 헌집 팔고 새집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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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8월 주택 구입자금 조달계획서

절반 이상 ‘기존 주택 처분 대금’ 신고

‘보증금 승계’ 갭투자 비율은 낮아져

올해 들어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한 주택매입자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는 주식·채권 매각을, 40∼50대는 기존 주택을 팔아 새집으로 옮기는 ‘갈아타기’ 증가가 두드러졌다.

1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조달 방법별 구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매수자(계약일 기준)가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이 57.8%였다.

이는 2022년 27.0%에서 지난해 55.5%로 대폭 늘어난 수치로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값 상승세와 함께 ‘갈아타기’가 늘었다는 의미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사용할 자금의 출처와 조달 방법을 신고하는 서류다.

주택 가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올해 1∼8월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이 11억7000만원인 만큼 아파트 매입자 대다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올해 40대 주택 구매자의 65.4%는 부동산을 처분해 집 살 돈을 마련했다고 신고했다. 50대는 57.0%, 30대는 51.8%였다.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신고한 40∼50대 비율은 2022년 29.2%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58.6%, 올해 1∼8월 62.3%로 높아졌다.

20∼30대는 2022년 20.8%에서 올해 49.9%로 늘었다.

‘주식·채권 매각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도 높아졌다.

2022년 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3%, 올해 1∼8월 13.8%로 급증했다.

올해 주식·채권을 팔아 집을 산 비율은 30대가 17.0%로 가장 높았다. 20대(16.4%), 40대(13.7%), 50대(11.4%)가 뒤를 이었다.

주식을 팔아 집을 산 20∼30대는 2022년 5.9%에서 2년 새 17.0%로 3배 가까이 늘었다. 40∼50대 역시 이 비율이 3.4%에서 12.9%로 뛰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연령대는 올해 들어 40대가 2만7173건(18.1%)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만4623건(16.4%)으로 뒤를 이었다.

증여·상속을 통한 20∼30대의 주택 구입도 늘었다.

올해 1∼8월 주택 매입자금 출처를 ‘증여·상속’으로 신고한 20∼30대 비율은 22.7%로, 지난해(17.8%)보다 4.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갭투자 비율은 낮아졌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임대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구입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올해 1∼8월 36.8%다.

2022년 44.6%에서 지난해 35.8%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소폭 상승했다.

자금 출처가 ‘금융기관 대출액’이라고 신고한 주택 매입자는 지난해 44.1%에서 올해 1∼8월 68.7%로 증가했다.

30대의 경우 81.8%가 대출이 자금 출처라고 신고했고, 40대 73.8%, 20대 60.5%, 50대 56.0%였다.

경향신문

연합뉴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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