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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나 몰래 거액 빚낸 남편…'이혼' 요구하자 "빚도 재산분할"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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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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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빚은 상속되고 이혼할 때도 재산분할 대상이 돼 갈라선 뒤에도 공동으로 갚아 나가야 한다.

이를 피하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진 빚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문을 두들긴 A 씨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하고 결혼했다"는 딩크족 부부로 "급여는 각자 알아서 관리했고, 식비와 공과금, 주거비 등의 공동 비용은 매달 100만 원씩 공용 통장에 넣어서 생활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이를 갖자'고 요구하면서 부부 사이가 틀어져 A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결혼 뒤 3억 원의 빚이 생겼다"며 "저도 모르는 대출내역을 공개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대책을 물었다.

정두리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하며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협력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칭하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의 경우 대법원은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따라 부담한 채무는 부부 공동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대상 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공동생활비는 각자 같은 비율로 부담했다"며 "남편이 혼인생활 5년간 부담한 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계산해도 6000만 원에 그치기 때문에 남편이 빌린 3억 원 빚 전체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편의 부부 공동생활비 주장을 방어하려면 공동통장 내역과 지출 명세를 제출, 남편이 빌린 3억 원이 부부 공동생활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남편 요구를 물리칠 수 있다고 도움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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