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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교권 추락

전교조·교사노조 등 "교원 정치참여 보장 법안 즉각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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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교원단체 공동 기자회견

연합뉴스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
지난 7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5개 교원단체 '교원의 기본권 설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원단체들이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이 제약된 상태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은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교육감 선거에 교원 참여를 보장하라"고 14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법령을 교원에 대한 반헌법적인 '참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감 선거 때마다 유·초·중등 교육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인 교원들이 교육감 후보 공약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며 "학교 현장에 산적한 교육 현안을 어떻게 풀지 토론해도 부족한 시기에,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교육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좋은교사운동이 '서울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을 개최하려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후보자의 공약을 단순 비교 평가조차 막아서는 선관위의 행태는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개원 직후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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