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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로봇 카메라 촬영 땐 기기 외부에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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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안내서' 공개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자율주행차나 배달 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려면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지침을 담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 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로, 공원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 요소지만, 해당 영상에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탓에 안전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준 마련이 요구돼왔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개인 영상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지침으로 8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비례성' 원칙에 근거해 개인 영상정보의 처리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예상되는 편익에 비해 권리 침해 위험이 과도하지는 않은지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 개인영상 정보 처리 시 근거가 명확한지 '적법성'을 확인하고, '투명성' 원칙에 근거해 개인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안전성과 책임성, 목적 제한, 통제권 보장, 사생활 보호 등을 기본 원칙으로 안내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경우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등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안내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별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과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 등 관련 업계가 필요한 세부 사항도 반영했다.

또 개인 영상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할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가명 처리를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 영상 원본 활용이 불가피할 경우 규제샌드박스(유예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모두 준수하는 조건에서 영상 원본을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내 법령→지침(가이드라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안내서를 참조해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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