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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장 "문다혜 조사장소, 용산서가 원칙"... 택시기사 진단서 제출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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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서 음주운전 수사 원칙 강조
청장 탄핵 청원 "불만 직원은 소수"
한국일보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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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청장은 14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피의자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혜씨도) 용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전 대통령의 딸이라도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 청장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피의자가 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워 병원에서 조사를 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특별한 경우"라며 "현재까지는 (다혜씨 사건에서) 원칙에서 예외로 둘 만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조사하는 등 음주운전 의혹 규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경찰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다혜씨와 출석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9일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택시기사는 아직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여부가 중요한 건 다혜씨에게 적용될 혐의를 좌우할 수 있어서다.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단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다. 반면 진단서가 제출돼 상해가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바로 적용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 위험운전치사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아직 진단서는 안 들어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청장은 최근 현직 경감이 실명을 내걸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선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행동이지만,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까 봐 제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동의 수가 4만4,000건을 넘어섰다.

일선 경찰관의 잇따른 사망 등 업무과중과 인력부족으로 현장 경찰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조 청장이 경찰청 차장 시절 주도한 조직개편, 중심지역관서제 확대 등에 대한 비판 또한 거세다. 조 청장은 "중심지역관서제 도입으로 순찰시간이 25% 늘었으며, 육아휴직 사용은 30% 늘고 자원근무는 20% 이상 늘었다"며 "불만 가진 직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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