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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警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조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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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문씨 출석일정 조율중”


매일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딸 다혜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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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문씨와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며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문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기사는 병원에 가겠다고 했지만, 진단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인지도 피해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 관계자는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문씨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전망이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보다 형량 강도가 더 높다.

경찰은 문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문씨는 지난 7일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일정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 소환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피의자가 많이 다쳐 경찰에 출석하기 쉽지 않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원칙에 예외를 둘 이유가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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