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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이 밝히며,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논의 결과 합의는 미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이들이 지난 회의에서 요구했던 내용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배달플랫폼사들은 지난 6차 회의 때보다 입점업체 요구를 보완한 입장을 다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논의 결과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익위원 측은 양측에 상대 입장을 다시 고려해 차기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생협의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개최해 양측 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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