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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이런 일이...“오른 월급 나눠 갖자” 대리 입대해 3개월 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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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설립 54년 만에 첫 적발

입소 때 신분증 확인하고도 통과

입대했어야 할 공모자 “겁나” 자수

경향신문

춘천지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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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20대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최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20대 B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군 입영 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이 장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A씨와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후 대리 입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리 입영은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지난 9월 겁이 난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리 입영해 3개월가량 복무한 A씨도 즉시 체포됐다.

A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 명의자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공범 B씨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병무청은 대리 입영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병역 의무자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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