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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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괴산군은 14~25일, 다음달 4~22일 두 차례 모의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차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장치 가격의 90%가 지원된다. 조기 폐차 시 최대 6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주어진다.
저감장치 부착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괴산군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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