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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1등 명당서 로또 사와"…법원 "'갑질 행위' 경찰관 감봉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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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상사가 1등 당첨자가 나온 편의점에서 로또를 사오라고 하고 담배 심부름까지 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실제로 벌인 일인데 문제가 불거져 감봉 처분을 받자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경찰서 팀장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팀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사오라거나 세탁소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찾아오라는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였습니다.

한 부하 직원에게는 출·퇴근 때마다 1등 명당에서 "로또를 사달라"는 등 부당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대기가 길고 주차도 어렵다"며 부하 직원이 거절 의사를 표시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동료 경찰관
"언행 자체는 거의 뭐 하인 부리는 듯한 언행이었다고… (팀원들이)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했었죠."

팀원들이 휴가를 신청해도 "사전 보고를 안 해 예의가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경찰 조직엔 비밀이 없으니 입조심하라"고 겁까지 줬습니다.

A씨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해 바로잡을 필요성이 크다"며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TV조선과 통화에서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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