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검찰 양형부당 항소 기각…징역 3개월 선고유예 유지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15일 창원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모욕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4.10.15./뉴스1 강정태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이태원 참사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1~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유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 ‘암적인 존재들’ 등 막말을 적은 게시글을 올려 유족 232명과 노조원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