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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취재후일담]콜센터 근로자 처우 개선 앞장선 KB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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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KB국민은행이 콜센터 협력업체 근로자들 처우 개선에 나섰습니다. 은행권 중에서 협력업체 직원 보호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것은 KB국민은행이 처음입니다. 14일 국민은행 실무자들과 협력업체 콜센터 직원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측 관계자가 모여 맺은 '상생협약'에는 콜센터 근로자 보호 조치 항목 신설, 연 2회 간담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은행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연내 TF를 구성해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은행과 콜센터간 극적 협의 덕분에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초 양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박 의원이 출석 요구를 철회하면서입니다. 박 의원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이번 상생협약을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사실 콜센터 측에선 KB국민은행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콜센터 측이 원하는대로 들어줄순 없었으나,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맺게 됐다는게 KB금융 측의 설명입니다.

KB국민은행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은행권에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회사나 관계회사가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의 처우까지 챙기는 것은 과도하지 않냐'라는 의견입니다. 하청업체인 콜센터 측이 원청업체인 KB국민은행에 하청업체의 일에 개입해달라고 나선 모양새라는 얘깁니다. 이번 상생협약으로 양 회장의 증인 출석이 철회되었다는 점에서 KB금융은 나름 선방했다고 보이지만, 다른 금융사들의 생각은 사뭇 다릅니다.

KB금융은 이번 콜센터 직원 대상 상생협약으로 감정노동자들 처우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률적으로 따져보자면 KB금융과 KB국민은행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지 않아도 될 일이지요. 하지만 'KB'라는 이름을 걸고 전화 상담을 하는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위해 나서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하청업체인 콜센터 근로자의 처우 개선 문제는 비단 KB금융 뿐만은 아닙니다. 금융권 대부분의 콜센터 근무 환경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한 전화당 몇백원꼴로 최저임금을 받는 상황인데요. 특히 콜센터 근로자와 같은 감정노동자들은 언어폭력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밖습니다. 리딩뱅크인 KB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나선만큼, 이번 일을 타산지석 삼아 콜센터 직원들의 인권 문제를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상생협약의 취지 또한 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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