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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단독] "종부세 못 내" 조세 불복 5년새 93배 폭증…세금 환급 1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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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납세자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없다는 심판 청구가 쏟아졌는데, 5년새 무려 9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년을 산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빌라를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던 A씨의 어머니. 1년 2개월 뒤 빌라를 팔아 양도세는 피했지만, 종합부동산세로 1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A씨는 어머니 대신 세금이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 / 종부세 조세심판 패소
"작은 그냥 가게 운영하고 계신데 소득도 별로 없으시거든요. 낼 수가 없어가지고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종부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2018년 63건에서 작년 5830건으로 5년 만에 93배 폭증했습니다.

종부세뿐 아니라 다른 세금을 포함한 심판 청구 건수는 지난해에만 1만여 건. 금액으로는 5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심판 청구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돈도 1조 17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에 불복한 110명이 한꺼번에 집단청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준식 / 변호사
"투기를 해서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5월, 종부세는 헌법재판소에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최근까지도 종부세 폐지 서명운동에 수천 명이 동참하는 등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제가 행정 비용을 높이고 조세 왜곡과 불신을 부추기는 만큼 과세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송무빈 기자(mov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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