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악성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학부모에 항의하기 위해 전북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해당 학부모가 근무하는 전주시내 모 대학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오준영)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이하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는 지난 8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D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고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학부모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전주 Y초등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교사들과 학교를 괴롭혔다.
학부모 A씨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혐의로 교사를 고소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해당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두 학부모는 자녀가 전학 간 D초등학교에서도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학교 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는 학부모 B씨가 근무하는 전주 시내 대학교 앞에서 지난 14일부터 1인 릴레이 항의시위에 돌입했다.
교원단체측은 "이번 시위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남발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교사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피켓에는 "악성 민원에 손발 묶인 학교, 아이들에게 배움이 있는 교실을 돌려 달라"와 “교육을 붕괴시키는 교육종사자 B교수를 규탄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두 교원단체는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이 학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A씨와 B씨의 반복적인 고소와 민원 제기는 교사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게 만드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재 교권보호위원회까지 소집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며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교육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두 단체는 교권 침해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필요 시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며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시위 현장에서 “교육의 본질을 망각한 채 사익을 추구하는 일부 학부모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라며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이번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권 침해에 단호히 대처하며 교육 현장의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같은 교원인 교수가 무분별한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행위가 과연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전북교총과의 연대를 통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사진 왼쪽)과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 ⓒ전북교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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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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