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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최태원 "SK 주식, 분할 불가 특유재산"vs노소영 "판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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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특유재산' 내세워 "재산 분할 불가" 주장
노소영 측 "재산분할제도 취지·판례 무시"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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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SK 주식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판례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민법 830조와 831조를 근거로 들며 항소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법 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831조는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이 조항을 들며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일단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부부별산제 원칙은 형해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상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1·2심은 특유재산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 액수는 665억원(1심)에서 1조3808억원(2심)으로 대폭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그룹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한 만큼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유지·형성 경위를 불문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특유재산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종국적으로 가정을 파괴한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내쫓고 그 과정에서 자녀까지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고 기록 접수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내달 초까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를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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