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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혜리 악플러가 한소희?…전종서까지 거론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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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왼쪽부터 배우 한소희, 혜리, 전종서. /연합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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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가 걸스데이 출신 혜리의 소셜미디어에 악플을 달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여기에 배우 전종서도 연루되면서 논란은 커지는 모양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종서의 인스타그램 팔로잉 목록 중에 혜리에게 지속해서 악플을 달았던 비공개 계정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전종서의 인스타그램 팔로잉 수가 19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해당 계정의 존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종서가 팔로우하는 비공개 계정은 최근 혜리의 인스타그램에 ‘한소희가 팔로우가 빠지니 꾸역꾸역 채운다’, ‘간만에 한소희 때문에 혜리 ‘좋아요’ 수가 많이 나와서 좋았겠다. 지금은 다 빠졌지만’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 비공개 계정의 주인으로 한소희가 거론되는 이유는 한소희와 전종서의 친분 및 한소희와 혜리 사이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이다. 한서희와 전종서는 돈독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비공개 계정의 프로필 사진이 과거 한소희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했던 사진 중 하나여서 누리꾼들은 한소희 배후설을 제기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전종서의 소속사는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라고 했으며 한소희 소속사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소희와 혜리는 배우 류준열을 두고 서로를 저격하는 게시글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등 악연을 쌓은 바 있다. 혜리는 배우 류준열과 7년 동안 연인 관계를 이어왔는데 지난해 11월 결별했다. 이후 4개월 만인 올해 3월에 류준열과 한소희 열애설이 보도되면서 혜리는 인스타그램에 “재밌네”라고 반응을 보이며 둘 사이를 저격하는 듯한 게시물을 공개했다. 이에 한소희는 “환승연애 프로그램은 좋아하지만 제 인생에는 없습니다. 저도 재미있네요”라며 응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악성 댓글을 달아 적발되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댓글 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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