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6 (수)

러시아 외무차관 "남한, 도발 멈춰라…北 침략당하면 군사원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한국의 최근 행동들이 도발로 인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이뉴스24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루덴코 차관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최근 한국이 행한 일은 도발적인 행동들로,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루덴코 차관은 "이러한 상태는 위험한 국면"이라며 "우리는 이제 멈춰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러시아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도 "남한의 행동은 독립 국가의 합법적 정치 체제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는 북한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내정 간섭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북한이 최근 외무성 중대성명으로 '남한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또 루덴코 차관은 "북한에 대한 침략적 행위가 발생하면 북한과 우리의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조약 3조와 4조에 모든 것이 나와있다"라고 말했다.

루덴코 차관이 말한 조약이란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말한다.

아이뉴스24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가운데 1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마주보고 있다. 2024.10.14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루덴코 차관이 언급한 조약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3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무력침략 행위가 일어날 직접적 위협이 조성되면 일방의 요구에 따라 입장을 조율하고 실천적 조치를 합의할 수 있도록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14일 러시아는 비준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으며 다음 달 중순 내 비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비준안에는 루덴코 차관이 북러조약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의 공식 대표로 임명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