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6 (수)

[단독]'음주운전 혐의' 대통령실 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6월 한남동에서 음주운전한 혐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2024.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태성 이소헌 기자 =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선임행정관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8월1일 A 선임행정관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7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채혈 검사를 통한 음주 측정에서 A 선임행정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19일 A 선임행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인사처는 A 선임행정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hone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