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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안에 압수물로 보관된 현금 3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현직 경찰이 붙잡혔다. 최근 잇단 경찰의 비위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 경장을 14일 사무실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올 초까지 수사과에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 경장은 도박판 등에서 압수한 현금을 수차례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가 빼돌린 현금은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압수물 현황을 살피다 실제 보관된 현금과 장부상 금액이 맞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체포 다음 날(15일) A 경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중 확보한 압수물을 경찰이 빼돌린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올 5월 전남경찰청은 도박장에서 압수한 34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완도경찰서 소속 B 경위를 파면했다. 그는 강도치상 피의자에게서 환수한 9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보과에 근무하며 자신의 계좌로 공금 1억 원가량을 여러 차례 이체한 C 경위를 입건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경찰관 징계 건수는 349건이고, 최고 수위인 파면은 25건이었다. 파면은 2019년 22건, 2020년 25건, 2021년 15건, 2022년 16건, 2023년 17건이었다.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리 금액의 최대 5배를 내게 하는 ‘징계 부가금’ 부과는 총 24건, 부가금은 8억2429만 원이었다. 가장 높은 금액이 부과된 사례는 3억 원이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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