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개 성착취물 제작, 장당 2천원에 판매
수사당국, 성착취물 의뢰자들 수사도 착수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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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동창생 10명과 교사 1명 등의 얼굴을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뒤 총 321개의 성착취물 및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이들 중 116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온라인 등에서 확보한 지인 등의 사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고 허위 사진 및 영상물을 만들어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의 범행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던 경찰이 해당 게시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하며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A군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청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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