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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디딤돌’도 치운다…입주 앞두고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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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자금 대출 취급 제한
준공 전 아파트 담보도 막기로

3억원 아파트 살 때 대출 한도
2억1000만원 → 1억5500만원
가계대출 억제 효과는 ‘미지수’

당국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자금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대출 한도 설정에 소액임차보증금을 반영하고, 준공 전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 자체를 사실상 막는 내용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계대출이 다시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조치이지만, 현장에선 당장 입주를 앞둔 서민 주택계약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미 지난 14일 대출 제한을 실시한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신한·하나·우리은행이 오는 21일 줄줄이 정책대출 취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책대출 중 하나인 디딤돌 대출은 가구당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내에서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KB국민은행이 개별 지점에 내려보낸 공문을 보면, 정책대출을 조이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디딤돌 대출 금액을 산정할 때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는 것과, 후취담보로 진행되는 신규 아파트 디딤돌 대출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 자체를 막는 효과가 있다.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는 기존에도 있는 제도로, 보증기관에서 모기지 신용보증(MCG) 등을 받아오면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원칙대로 보증과 관계없이 공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당초 2억1000만원까지 나오던 대출(LTV 70%)이 5500만원(서울시 소액임차보증금 금액)을 뺀 1억5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후취담보 대출 취급을 막는 조치는 신규 입주를 앞둔 주택계약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후취담보란 준공 전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 어려울 때 은행이 돈부터 먼저 빌려준 뒤 주택이 완공돼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이다.

후취담보가 막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에선 혼란이 발생했다.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한 대출 신청자는 “연말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해 12월 중순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은행이 더는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해서 당황스럽다”며 “이자 부담에도 대출이 막히지 않은 은행을 당장 찾아 대출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업계 공통으로 LTV 80%까지 나오던 생애최초구입 디딤돌 대출도 LTV 70%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은행 관계자는 “내일모레 입주를 앞둔 사람이 후취담보 대출이 막힌다고 계약을 포기할 리는 없다. 결국 금리가 높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틀어 대출 조건만 안 좋아진다”며 “애초에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이 5억원인 만큼 규제 대상도 좁기에 가계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보다 차주들의 원성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대출 축소 방침을 검토한 적은 없다”며 “기존에 있는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고 대출 한도 확대 등을 자제해 기금 안전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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