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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불법 촬영’ 황의조에 검찰,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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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나온 황씨 “혐의 인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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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씨(32·사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재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2022년 6~9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은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위상을 올렸다”는 점을 언급하자 방청석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이날 재판에서 황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간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오는 12월18일 나올 예정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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