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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X, EU '빅테크 갑질방지법' 대상서 제외···"계속 주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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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 적용 대상 '게이트 기퍼' 지정 안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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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갑질방지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간) 심층 조사를 벌인 결과 X를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인 ‘게이트 키퍼’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앞선 5월 실시한 예비조사 결정에서 X를 잠재적 게이트 키퍼로 분류했지만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X는 자사가 DMA상 게이트 키퍼로 지정될 정략적 요건(이용자 수, 매출 등)을 충족하더라도 다수 서비스 기업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관문(gateway)’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출했고 EU 집행위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EU 집행위는 시장 상황을 계속 점검해 X의 게이트 키퍼 해당 여부를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올 3월부터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DMA를 시행하고 있다. DMA는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한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으며 이들 기업은 플랫폼에서 자사 서비스의 우선 노출 금지 등 규제를 받고 있다. 게이트 키퍼는 DMA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오를 수 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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