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오늘부터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해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해진다

앞으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연체이자 부담도 합리적으로 줄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출금액 3천만 원 미만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됩니다.

금융사는 채무조정 요청서를 받으면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합니다.

5천만 원 미만을 연체하는 경우 상환일이 지난 연체 금액에만 이자 부과가 허용되며, 과도한 추심 관행도 제한됩니다.

김수빈 기자(soup@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