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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가"…북한, 결국 헌법에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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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개헌 내용 공개 안 했지만, 새로운 영토·영해·영공도 규정한 듯…北, '영토 침범' 억지 주장에 도발 가능성

머니투데이

북한이 15일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응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은 15일 정오쯤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연결도로 차단 목적(추정)의 폭파 행위를 자행했다"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합참이 공개한 남북 연결도로 폭파 모습. / 사진=합동참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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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남북관계 관련 헌법 개정 사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개헌을 통해 새로운 영토 등을 선언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남북 간 물리적 충돌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7일 북한 노동신문은 1면에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보도했다. 신문은 폭파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규정)한 공화국(북한)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 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헌은 지난해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정의하라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선 헌법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7일부터 이틀 간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헌법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남북관계와 통일 관련 헌법 개정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적대국가로 규제한 북한 헌법'을 공개함에 따라 북한은 헌법에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을 삭제하고 북한 입장에서 새로운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에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폭파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00122호'에 따라 인민군 총참모부가 자행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지난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으로 '남부 국경'의 동·서부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또 국토환경보호성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통로가 철저히 분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 15일 점심 12시쯤 군사분계선(MDL·휴전선)과 불과 10m 떨어진 경의선과 동해선 인근 도로 구덩이마다 TNT(트리나이트로톨루엔) 폭약 수십㎏을 투입해 폭파 작업을 자행했다.

이번 폭파 작업으로 쪼개진 아스팔트 도로 비산물이 우리 지역에 다량 떨어지기도 했다. 군은 MDL 이남까지 영향을 미친 폭파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자위권 차원에서 북쪽을 향해 수십발의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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