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운전자, 면허취소 수준 음주
전남 영암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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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16일 오후 7시쯤 전남 영암군 신북면 학동리의 한 도로에서 50대 초반 A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같은 마을 주민 여성 2명을 덮쳤다.
피해자들은 마을 주민으로 50대와 60대 여성이다. 각각 모닝 차량과 니노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 중이었다. 두 사람 외 다른 동승자는 없었다.
이들은 사고 뒤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트럭 운전자 A 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후 집으로 귀가하다가 사고를 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체포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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