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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음주운전’ 文 전 대통령 딸 다혜씨, 택시기사와 합의… 먼저 합의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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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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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 A씨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다혜씨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다혜씨 변호인 측은 A씨에 대해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 측이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고, A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다혜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그 뒤 다혜씨에게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도 받았다고 한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A씨의 택시와 부딪혔다. A씨는 사고 당시 목 부위에 경상을 입었다.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다혜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다혜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오은선 기자(on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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