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발생 2년 만 1심 선고
法 “검사 측 증거만으로 업무상과실 증명 어려워”
서울청 관계자 류미진·정대경도 무죄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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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으나 이태원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에서는 최고위직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성립은 서울경찰청 조직의 수장이나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책임이 아니다”며 “피고인 개인의 개별적인 형사 책임을 따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하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고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과 간부들에게 핼러윈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는 입장을 고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결과 책임론”이라며 “형사책임과 관련해 무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은 참사 당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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