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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방통위 '2인 의결' 위법‥'PD수첩' 과징금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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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5인 정원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만으로 의결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오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에 과징금 천5백만 원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MBC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두 명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두 명의 의결만으로 내린 제재 조치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명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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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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