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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법원, 단속 중 성매매 여성 촬영은 위법…“국가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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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회원들이 지난 2022년 7월12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촬영, 위법한 채증과 수사 관행을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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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찍고 단체대화방에까지 올린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판사는 17일 성매매 여성 ㄱ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는 ㄱ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경찰 합동단속팀으로서 해당 호실에 진입해서 경찰관이 사진을 촬영한 행위와 이후에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유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성매매 단속을 나간 경찰 성매매 합동단속팀은 알몸 상태인 ㄱ씨의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은 단속 현황 확인을 위해 개설된 경찰의 단체대화방에도 올라갔다. ㄱ씨는 당시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냈고, 지난해 7월 인권위는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한 건 촬영 대상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경찰에 재발 방지 교육을 권고했다.



앞서 진행된 ㄱ씨의 성매매 재판 과정에서도 경찰이 찍은 ㄱ씨의 알몸 사진이 제출됐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며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경찰관들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ㄱ씨의 동의를 구했거나, ㄱ씨가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며 “ㄱ씨의 인격권의 침해가 상당해 이 사진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해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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