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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있었나…경북경찰청·대구고검 국감서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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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경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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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됐다. 아직도 사망자 책임과 처벌은 이뤄지지 못했고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3번이나 거절당했다”라며 “이 사건은 이첩과 회수, 재이첩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조사보고서) 혐의와 죄명이 삭제된 깡통으로 (경찰에) 넘어갔다. 이것이 수사외압의 증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세진 전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박 전 대장은 박 전 수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스피커폰’ 통화를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 유 법무관리관이 ‘사건서류에서 혐의자·혐의내용·죄명을 빼고 일반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사건 서류는 해당 내용이 빠진 채 경찰에 이첩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북청의 수사 결과 자료는 임 전 사단장의 변론서나 마찬가지”라며 “포 11대대장 등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에 대해 위험하다고 판단한 간부들이 많았으나 경찰은 매우 꼼꼼히 수색하라는 의미였다고 임 전 사단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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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에서 1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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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채 상병 사망 1년 만에 7여단장과 채 상병 직속 지휘관이었던 포 7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총괄 관리 책임은 있지만 사건 전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채 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찰이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도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수색 작전에) 큰 역할이 없는 해병 7여단장에 대해서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봐야겠다며 기소하고 (작전과 관련해) 깨알 같은 지시를 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며 “정치적인 사건이라 경찰이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진정한 경찰이라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북청은 7여단장이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책임유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검찰은 경찰과 상반된 입장으로 유족 손을 들어줬다”며 “검찰은 경찰과 달리 임 전 사단장에게 수중수색 지시 정황이 있으며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지원하지 않고 현장 지시만 여러 차례 했다고 유족 의견을 수용했다”는 발표 자료를 제시했다. 같은 당인 모경종 의원도 사건 이첩 과정에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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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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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여당은 야당이 임 전 사단장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반격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에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에서도 외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수사외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에게 “외부 외압이 있었는가”라고 물었고 김 청장은 “외부 외압은 없었다”고 답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의 수사 기간은 11개월이지만 해병대수사단은 열흘 만에 혐의자를 특정한 수사 결과를 내놨다”며 “경찰 수사 결과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같은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채상병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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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백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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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포7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중복 압수수색”이라며 “엄청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번에 (경찰이) 다 압수했는데 또 압수를 했다. 엉뚱한 시간에 대한 내용을 압수수색했다”며 영장을 발부한 대구지방법원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오후 대구고검으로 자리를 옮겨 채 상병 수사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해병대 이용민 중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서 “그런데 대구지검에서 이 중령과 관련해 또다시 중복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 지나치다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 사건이 이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이 중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 입증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기동 대구지검장은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했다”면서 “중복수사라고 했는데 같은 이유로 이 중령 측이 법원에 준항고 제기했는데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압수수색 대상자가 이 중령 외에도 여러 대상자가 있다”며 “수사팀은 법리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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