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급된 3인 모두 국민의힘 지선 예비후보"
다만 세 사람 모두 공천 못 받은 걸로 알려져
[앵커]
명태균 씨가 2022년 3월 대선을 9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매일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지방선거 공천을 원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에게 내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을 9일 앞둔 2022년 2월 28일 명태균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지시합니다.
[명태균/강혜경 씨와 통화 (2022년 2월 28일) : 지금부터 매일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돌린다.]
[명태균/강혜경 씨와 통화 (2022년 2월 28일) : 그 돈은 모자라면. {네.} 소장한테 얘기해서 A이고 B이고 C한테 받으면 된다.]
녹취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 세 사람은 2022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명씨는 이들과 비용 제공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 됐단 취지로 얘기합니다.
[명태균/강혜경 씨와 통화 (2022년 2월 28일) : 추가금 받아서 남겨 돈을. {네.} 그거 내가 다 (여론조사) 돌린다고 공지했거든? 그럼 (매일 여론조사 돌리면) 10일이잖아. 작은 돈 아니지? {그쵸.} 돈 달라 해야지.]
노 의원은 "세 사람 중 일부가 최소 1억 2000만원을 제공한 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이를 돌려받았다"며 "금전 제공 당시, 대가로 공천을 약속했을 거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언급된 세 사람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이뤄진 통화 녹취에서 명 씨는 여론조사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명태균/강혜경 씨와 통화 (2022년 2월 28일) :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해 줘야 해.]
직접 의뢰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보고 받고 제3자가 비용을 댔다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씨의 입장을 받으려는 취재진의 연락에 명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김영철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황수비]
구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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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가 2022년 3월 대선을 9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매일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지방선거 공천을 원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에게 내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을 9일 앞둔 2022년 2월 28일 명태균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지시합니다.
[명태균/강혜경 씨와 통화 (2022년 2월 28일) : 지금부터 매일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돌린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비용을 받을 세 사람의 실명을 언급합니다.
[명태균/강혜경 씨와 통화 (2022년 2월 28일) : 그 돈은 모자라면. {네.} 소장한테 얘기해서 A이고 B이고 C한테 받으면 된다.]
녹취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 세 사람은 2022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명씨는 이들과 비용 제공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 됐단 취지로 얘기합니다.
[명태균/강혜경 씨와 통화 (2022년 2월 28일) : 추가금 받아서 남겨 돈을. {네.} 그거 내가 다 (여론조사) 돌린다고 공지했거든? 그럼 (매일 여론조사 돌리면) 10일이잖아. 작은 돈 아니지? {그쵸.} 돈 달라 해야지.]
노 의원은 "세 사람 중 일부가 최소 1억 2000만원을 제공한 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이를 돌려받았다"며 "금전 제공 당시, 대가로 공천을 약속했을 거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언급된 세 사람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이뤄진 통화 녹취에서 명 씨는 여론조사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명태균/강혜경 씨와 통화 (2022년 2월 28일) :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해 줘야 해.]
직접 의뢰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보고 받고 제3자가 비용을 댔다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씨의 입장을 받으려는 취재진의 연락에 명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김영철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황수비]
구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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