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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독박육아’ 할머니, 3살 손녀 죽이고 손자 깨물어…“제정신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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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아이클릭아트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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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조현병력 등 심신미약 상태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A(54)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서 대전지검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상황이었으나, 피해 아동이 안타깝게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3)양을 플라스틱 통 뚜껑으로 때리고 베개로 눌러 살해했다.

또 손자인 C(4)군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깨무는 신체적 학대를 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조현병력을 거론하며 치료 감호도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년부터 15년간 통원·입원 치료를 반복해왔고 갑작스러운 큰아들의 부탁으로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홀로 전담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 아동에 위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사건 7개월 전부터는 약 복용을 중단해온 만큼,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가 영향을 미쳤음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아동)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고 읍소했다.

피해 아동의 친부이자 A씨의 아들인 D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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