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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사설] ‘김건희 변호인’처럼 해명하며 도이치 불기소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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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 결과가 발표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기가 걸려 있다.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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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지 4년 반 만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조목조목 부인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언론에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했다.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인지 변호인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검찰은 어제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수시교체, 특혜성 출장조사 논란과 함께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발표할 거라는 예상 그대로였다. 짜인 각본대로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이용된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3개 계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무혐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일임계좌(2개)에 대해선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이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직접운용 계좌(1개)는 “통정매매 주문이 있었고 사전에 권오수 전 회장 연락이 있었을 것 같은 정황이 있다”면서도 역시 범행을 인식해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 또한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와 같은 전주(錢主)로 항소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손모씨와 달리 방조 혐의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주가관리 사실을 알았다는 진술과 물증이 있고 전문투자자인 손씨와는 다르다는 점을 도표로까지 친절히 설명한다. 11쪽에 달하는 자료는 변호인 의견서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다.

정작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들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주식거래로 손실을 본 손씨와 달리 김 여사 모녀는 약 23억 원 차익을 얻었다는 점,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 주가조작 핵심 인물과 1주일에 36차례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점,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관련자의 편지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러니 수사심의위원회조차 열 수 없었을 것이다.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이 사건이 종결됐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 대상은 13가지로 불어났다. 65%에 달하던 여론의 특검법 찬성도 더 높아졌을 것이다.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 특검은 이제 시간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검이 검찰 판단을 뒤집고 이를 법원이 수용한다면, 검찰 역사에 두고두고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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