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유엔 네번째 지적…“일본은 여성이 자기 성 쓰도록 할 생각 없습니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이 결혼 뒤 (이름에서) 원래 성을 쓰도록 자유를 부여할 생각은 없습니까?”



1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 위원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물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을 계속했다. 유엔은 ‘유엔 여성차별철폐 조약’과 관련해 주요 국가들이 고용·노동·법·교육 등의 분야에서 여성 차별을 어느 정도 시정했는지 이행상황을 심사한다. 올해 8년 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심사가 열렸다. 앞서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이혼한 부부 가운데 여성에게만 6개월 동안 재혼을 금지하는 민법 등의 개선을 요구해 실제 시정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하지만 부부별성제 도입만큼은 유엔으로부터 2003년, 2009년, 2016년 등 세 차례나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일본 정부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닛폰) 뉴스네트워크(NNN·엔엔엔)에 따르면 이날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에서 결혼 뒤 배우자 성을 따르는 제도가 직장 생활뿐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많은 일본 여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일본 정부 대표단은 “‘부부 동성제’는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사안으로 일본 사회 전체에서 가족 존재의 방식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며, 폭넓은 국민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명확한 답을 피했다. 이어 대표단은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칭’(결혼 전에 쓰던 성)의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 여권이나 마이넘버카드(전자 주민등록증) 등에도 옛날 성을 함께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답하는 데 그쳤다. 일본에서는 부부 별성제 도입 주장과 관련해 “부부의 성이 다르면 가족의 결속력이 깨진다”는 등 보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이란 의견도 존재해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날 심사를 거친 뒤, 일단 중 일본 정부에 필요한 ‘권고’를 포함한 최종 견해를 내놓을 예정이다. 엔엔엔은 “부별 별성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민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네번째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