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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경찰청, 휘문재단 압수수색... 학교자금 횡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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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단·학교 사무실 대상 강제수사
학교자금 횡령 의혹 등 각종 비리 관련
교육청 감사선 '셀프 성과급' 등 적발돼
한국일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휘문고 정문.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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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 재단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재단과 학교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정배 재단 이사장 등의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휘문재단과 휘문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인원이나 자세한 혐의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상 휘문고 학교회계로 들어가야 할 '학교 수입'을 법인회계로 처리,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재단 임의로 지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본보가 입수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20년 1월, 2022년 1월, 2023년 1월 등 3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의 공로상여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자신에게 지급했다. 김 이사장은 2021년 2월 상근이사로 선임됐는데, 상근이사의 보수 변동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이사회의 과도한 업무추진비 지출 정황도 있었다. 휘문재단의 지난해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따르면, 재단이사회 업무추진비 예산은 1억20만 원에 이른다. 비슷한 성격의 다른 재단과 비교해 많은 액수다. △양정의숙(양정고) 480만 원 △명신여학원(숙명여고) 350만 원 등과 비교하면, 휘문 이사회의 업무추진비는 최대 27배나 많다. 당시 교육청은 "(김 이사장이)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금회에 한해 이사장에게 경고 처분하고 동일한 행태가 반복될 경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교육청은 올해 7월 민원감사를 통해 재단비리 관련 사실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미 올해 초부터 휘문재단 비리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던 경찰은 교육청의 수사의뢰 내용까지 검토해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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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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