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군단은 17일 오후 육지에서 17㎞ 떨어진 동해상 표적지에 130mm 로켓탄 천무 실사격을 실시했다. 이날 사격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금지됐었던 군사분계선(MDL) 이남 5㎞ 안에 위치한 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사격이 가능했다.
육군 1군단이 지난 17일 오후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동해상 표적지를 향해 130mm 로켓탄 천무 실사격을 실시하고 있다. /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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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장로켓포 천무는 연속적인 화력 투사로 적의 장사정포 등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최대 80km의 속도로 발사장소로 기동 가능하며, 장소 도착 후 7분 만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는 신속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사격한 130mm 로켓탄은 36km의 최대사거리를 갖추고 있고, 1회 최대 12발을 발사 가능하다.
육군은 이번 훈련에 대해 “막강한 화력과 사거리, 정확도를 두루 갖춘 천무를 통해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육군의 의지와 능력을 시연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했다.
육군 1군단이 지난 17일 오후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동해상 표적지를 향해 130mm 로켓탄 천무 실사격을 실시하고 있다. /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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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군단이 18일 '천무' 실사격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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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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