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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김학의 수사무마 무혐의' 유지…재정신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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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무마 무혐의' 유지…재정신청 최종 기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은 공수처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앞서 서울고법으로부터 재정신청을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항고했는데, 대법원도 최근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차 의원은 지난해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최초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가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김학의 #직무유기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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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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