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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고양과 양주서 '다방업주 2명 살인'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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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교화 가능성 기대 어렵다"

뉴시스

[고양=뉴시스] 고양·양주 다방업주 살해 혐의 이영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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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8일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범죄 경력 등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의 다방에서 업주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33만5000원을 강취한 혐의다.

해당 사건 6일 뒤인 지난 1월 5일에는 양주시의 다방에 들어가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살해하고, 현금 39만6000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주 다방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고, B씨의 신체와 옷에서 이씨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각각 검출되는 등 이씨가 성폭력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씨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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