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코 심하게 골아서...” 교도소서 재소자 죽이려 한 80대 무기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함께 수형 중이던 재소자가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살해를 시도한 80대가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살인미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8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작년 12월 6일 3시 50분쯤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무게 8.8㎏의 나무 밥상과 식판으로 B(60)씨의 얼굴과 상체를 수차례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무 밥상으로 B씨를 내려찍다가 놓치자 이후, 건조대에 있는 식판을 집어 들고 식판이 깨질 때까지 폭행했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진단을 받는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의 코골이를 문제 삼으며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듣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999년 4월 창원지법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1심은 “살인죄로 수형 중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이나 미안함을 보이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이겠다’ ‘처리해야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원인이 피해자라는 태도를 보였다”며 “또 수형생활이 지겹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성품과 행실 개선 의지나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