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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13일 만에 용산경찰서 출석한 ‘음주운전’ 문다혜[청계천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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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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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지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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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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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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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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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가 내리던 18일 오후 1시 40분경 문 씨는 하얀색 중형차에서 변호사와 함께 용산경찰서 별관 앞에 내렸다. 문 씨가 차에서 내릴 때 변호사가 우산을 받쳐 들어줬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문 씨는 두 손을 모은 채 계단을 올라왔다.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택시와 부딪혔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 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라고 쓴 손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 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문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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