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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다방업주 연쇄 살인' 이영복 "사형 선고해달라"...법원의 판단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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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이영복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실까요.

◆양지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살해의 원인은 그러니까 성범죄 목적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결국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과 강간 등 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2명의 여성이 사망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사람을 살해해 놓고 돈을 갈취해서 그 현장을 떠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본인도 범죄사실에 대해서 다 자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이영복 본인도 사형선고를 요청했더라고요. 그리고 검찰도 사형을 구형했고요.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했습니다.

◆양지민>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심증상으로는 사형을 선고하고 싶어도 우리나라 현실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사형 집행이 폐지됐다, 사형제가 폐지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잘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로 내릴 수 있는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사형을 구형을 했고, 본인도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가지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 나보고 사형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판결문을 작성할 때 관련 비슷한 사건에서 무기징역형 선고했는지, 사형 선고했는지 다 비교를 하면서 양형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이 이영복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라, 이런 판결을 내린 건데. 그런데 문제는 무기징역이라는 게 20년을 복역을 한 이후에는 가석방 신청 요건이 되잖아요. 이영복도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양지민>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1급 모범수로서 장기간 수형 생활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예 사회로부터 격리를 하고자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고, 이번 1심이기는 하지만 재판부에서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된다는 취지의 입장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거든요.

다만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모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이 취지와도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제화가 되지 않아서 단순히 무기징역형 선고가 된 것입니다.

◇앵커> 검찰이 항소할까요?

◆양지민> 일단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무기징역형 선고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검찰도 현실적으로 무기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본인은 본인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형식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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