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업주 살인' 이영복 무기징역…"교화 가능성 없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교화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5일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나경렬 기자 (ntense@yna.co.kr)
#이영복 #경기북부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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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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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교화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5일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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