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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4년 반 만에 불기소 '김 여사 주가조작'도 공수처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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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측, 조만간 항고 방침 밝혀

기각되도 법원 재정신청은 불가능

수사검사들 직무유기 혐의 고발 전망

명품백 사건 이어 주가조작까지

'검찰 불기소 후 공수처 재수사' 전철

법조계 일각선 중복수사·역차별 지적도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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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년 6개월 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항고 등 불복절차가 남아있어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고발인 측이 수사를 맡은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수처의 추가 수사 진행과 결론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4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황희석 변호사(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는 조만간 서울고검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서울고검이 고발인 항고를 기각하면 대검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고소 사건의 경우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그 길이 막혀 있다. 재정신청은 직접 당사자인 고소인만 할 수 있다. 고발 사건 중에서는 직무유기나 뇌물죄, 직권남용 등 일부 공무원 범죄(형법 123조부터 126조까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고발인의 항고·재항고 절차가 모두 기각되더라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황 변호사는 CBS노컷뉴스 취재진에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고 직무 감찰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끝에 불기소하더라도 공무원 범죄 관련 사건이라 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한 잡음이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수처가 유사한 사건을 수사한 전례도 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1차 수사팀 검사들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을 고발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지난 17일 차 의원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공수처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명품 가방 의혹에 이어 주가조작 의혹까지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이 연달아 '검찰 불기소 후 공수처 재수사' 전철을 밟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 수사가 일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공수처 수사를 통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반대로 같은 사안에 대해 두 수사 기관이 중복 수사를 하는 것이 과잉 대응이자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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