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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아버지뻘 택시 기사 때리고 운전대까지 뺏은 '진상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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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반성 태도 등 참작"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

연합뉴스

택시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만취 손님에게 요금은 받지 않겠다며 귀가를 요청한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때리고, 폭행을 피해 택시 기사가 현장을 벗어나자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인제군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 B(51)씨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어 폭행했다.

B씨는 만취 상태로 조수석에서 잠든 A씨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재차 깨우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며 "요금 안 내셔도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피해 현장을 벗어난 틈을 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1.5㎞ 구간을 운전했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올해 1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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