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 5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3억 7000만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와 범행 횟수, 피해액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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