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단, 비과세 대상이 아닌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이란 법률에서 규정한 소득 유형 중 하나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소득을 의미한다. 필요경비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0%를 분리과세한다.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등은 대표적인 비과세 대상이다. 올림픽 등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해 받는 포상금, 또한 이후에 받게 되는 연금도 비과세로 처리된다.
윤서하 기자(ha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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