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년보장 교수들과 차등 이유있어"
조선대학교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조선대학교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조교수와 부교수들이 정년 보장 교수들과의 차별을 주장하며 임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조선대 조교수·부교수 12명이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선대는 전임교원을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비정년계열에 속한 부교수와 조교수들로 3~5년마다 재임용 계약을 맺어야 한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정년계열 부교수 22호봉 임금의 75%에 불과한 기본급과 함께 정년계열에 비해 적은 성과연봉을 지급받는다.
비정년계열에 속하는 원고들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임용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년 보장·기본급·성과상여금·성과연봉·강의책임시간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정년 교원 중 특별채용을 통해 임용된 이들이 상당수 있고, 비정년 채용 조건에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하지 않는다' 전제가 있어 채용 지원자의 연구 실적, 최종 경쟁률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또 비정년계열은 학과장 등 보직도 맡을 수 없고, 오히려 정년계열은 비정년계열보다 재임용 및 승진에 두 배가량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교해 채용 절차 및 경위, 업무 내용, 책임과 권한, 인사평가 등 여러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처우에 차등을 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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