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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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조선대학교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차이를 두고 처우에 차등을 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조선대학교 소속 조교수·부교수 12명이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원고들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하는 업무에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라는 이유로 정년 보장, 기본급, 성과상여금, 강의책임시간 등에 대해 대학 측이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다며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관한 차별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선대학교는 교원인사 규정을 두고 전임교원을 정년·비정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임교원의 직위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두지만 비전임교원의 직위는 조교수, 부교수로만 하는 것을 원칙 삼아 3~5년 단위로 재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선대학교가 정년·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구분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각 계열 교원은 채용절차, 업무 내용, 권한과 책임, 인사평가 등에서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정년계열 전임교원 채용은 지원자의 연구실적을 학술지에 따라 등급을 나눠 점수를 부여하는 등 4단계 전형을 거쳐 합격자를 선정한다"며 "비정년계열은 공개채용에 비해 다소 간소한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채용절차에 따른 차이가 없어도 비정년 전임교원 체용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에 지원자의 수, 최종 경쟁률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조선대학교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처우에 차등을 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 정도가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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